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11-1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3.25 |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청구내용 | -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1.피고들은 공동하여 78,083,944,937원 및 그중 30,280,473,545원에 대하여는 2022. 10.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28,495,932,679원 및 그중 6,044,309,983원에 대하여는 2022.10. 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78,083,944,937원 및 그중 30,280,473,545원에 대하여는 2022. 10.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28,495,932,679원 및 그중 6,044,309,983원에 대하여는 2022.10.1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1.피고들은 공동하여 25,869,637,757원 및 그 중 9,239,832,473원에 대하여는 2021. 10.14.부터, 16,583,995,810원에 대하여는 2024. 4. 3.부터, 45,809,474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8,895,133,476원 및 그 중 2,066,535,31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6,664,875,594원에 대하여는 2024. 4. 3.부터, 163,722,572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5,869,637,757원 및 그 중 9,239,832,473원에 대하여는 2021. 10.14.부터, 16,583,995,810원에 대하여는 2024. 4. 3.부터, 45,809,474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8,895,133,476원 및 그 중 2,066,535,310원에 대하여는 2021. 10.14.부터, 6,664,875,594원에 대하여는 2024. 4. 3.부터, 163,722,572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78,083,944,937 자기자본대비(%) :51.6 |
청구금액(원): 25,869,637,757 자기자본대비(%) :17.1 |
| 8. 확인일자 | 2024.03.28 | 202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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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1가합57004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위적 원고: (주)전기아이피 예비적 원고: (주)위메이드 피고 : (주)액토즈소프트, ㈜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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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1.피고들은 공동하여 25,869,637,757원 및 그 중 9,239,832,473원에 대하여는 2021. 10.14.부터, 16,583,995,810원에 대하여는 2024. 4. 3.부터, 45,809,474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8,895,133,476원 및 그 중 2,066,535,31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6,664,875,594원에 대하여는 2024. 4. 3.부터, 163,722,572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5,869,637,757원 및 그 중 9,239,832,473원에 대하여는 2021. 10.14.부터, 16,583,995,810원에 대하여는 2024. 4. 3.부터, 45,809,474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8,895,133,476원 및 그 중 2,066,535,310원에 대하여는 2021. 10.14.부터, 6,664,875,594원에 대하여는 2024. 4. 3.부터, 163,722,572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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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5,869,637,757 | ||
| 자기자본(원) | 151,321,806,607 | |||
| 자기자본대비(%) | 17.1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9-27 | |||
| 8. 확인일자 | 2025-11-1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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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10-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3-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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