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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동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세동 · 2026-08-28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6비합3017
2. 원고ㆍ신청인 윤○○ 외 10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채권자들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4.49%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2026. 5. 7. 사건본인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사건본인은 현재까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6조 제1항),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2항 전문). 위와 같은 지주요건(持株要件)은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할 때부터 적어도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결정 시점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지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갑 제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주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증명서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지주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8-28
7. 확인일자 2026-08-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5.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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