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6비합3017 |
| 2. 원고(신청인) | 윤○○ 외 10명 | ||
| 3. 청구내용 | [항고인(신청인)] 윤○○ 외 10명 [상대방(사건본인)] 주식회사 세동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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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02 | ||
| 7. 확인일자 | 2026-09-0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 접수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소송은 2026년 8월 28일 자로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결정'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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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8-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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