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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동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세동 · 2026-09-02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6비합3017
2. 원고(신청인) 윤○○ 외 10명
3. 청구내용 [항고인(신청인)]
윤○○ 외 10명

[상대방(사건본인)]
주식회사 세동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9-02
7. 확인일자 2026-09-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 접수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소송은 2026년 8월 28일 자로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결정'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관련공시 2026-08-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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