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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동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신청)

세동 · 2026-05-06 06:54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3125
2. 원고(신청인) 윤○○ 외 10명
3. 청구내용 [채권자]
윤○○ 외 10명

[채무자]
주식회사 세동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외부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채권자,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USB,외장하드 등 저장매체로의 복사, 이메일 전송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으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5-06
7. 확인일자 2026-05-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팩스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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