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1133 |
| 2. 원고ㆍ신청인 | 최○○ 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 사이 영업시간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포함)에 대하여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각 서류(컴퓨터 파일 형태인 경우 컴퓨터 파일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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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신청은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03 | ||
| 7. 확인일자 | 2026-02-0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5-07-24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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