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0335 |
| 2. 원고(신청인) | 최○○ 외 3명 | ||
| 3. 청구내용 | 가. 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신청취지 1.채무자는 2026.3.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제 및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위 의제 및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13 | ||
| 7. 확인일자 | 2026-02-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