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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철강(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금강철강 · 2026-03-10 06:56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20335
2. 원고ㆍ신청인 최○○ 외 3명
3. 판결ㆍ결정내용 가. 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주문
1. 채무자는 2026.3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2 기재 각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2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3-10
7. 확인일자 2026-03-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6-02-20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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