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0335 |
| 2. 원고ㆍ신청인 | 최○○ 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 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주문 1. 채무자는 2026.3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2 기재 각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2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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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10 | ||
| 7. 확인일자 | 2026-03-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6-02-20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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