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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철강(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금강철강 · 2026-06-09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항고) 사건번호 2026라2309
2. 원고ㆍ신청인 최○○ 외 3명
3. 판결ㆍ결정내용 가. 항고인(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주문
채권자들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고 후의 절차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명령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처분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 후 절차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6-09
7. 확인일자 2026-06-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6-03-1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항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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