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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코닉스 기타시장안내(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세코닉스 · 2021-08-17 06:53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세코닉스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동 사는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1.04.02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에 의거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1.08.17)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감사보고서 및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사는 2021.03.3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 개정(2021.03.09 시행)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동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파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래소는 동사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사는 금일(2021.08.17)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파목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15일 이내(2021.09.07 限), 영업일기준)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매매거래정지 지속)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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