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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양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태양 · 2019-11-20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10180
2. 원고ㆍ신청인 에스씨 펀더멘탈 밸류 펀드, 엘.피
(SC Fundamental Value Fund, LP)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및 서울사무소[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76(서초동) 소재 S&W빌딩]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등사(사진 촬영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검퓨터 파일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채무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무자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회계장부,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가 열람, 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사의 목적과 시기, 악의성 유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때,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열람, 등사청구가 부당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별지1 인용목록
1. 2016년부터 2019.6까지 현창수 대표이사 또는 채무자의 임직원이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한 여행경비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된 항공권비용,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2. 2016년부터 2019.6까지 채무자의 월별 인건비 지출내역 합계액
3. 2016년부터 2019.6까지의 채무자의 "임원급여/급료와 임금/제수당"에 관한 분개장, 계정별 원장
5.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11-13
7. 확인일자 2019-11-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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