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19카합 10098 |
| 2. 원고ㆍ신청인 | 에스씨 펀더멘탈 밸류 펀드 엘피(SC Fundamental Value Fund, L.P.) 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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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이 사건 안건은 전체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안건은 감사의 적정 인원수 및 감사 추가 선임 여부에 관한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된다면 이는 사실상 채권자들이 제안한 감사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한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들이 제안한 감사 추가 선임의 건에 앞서 이 사건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이 주주제안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주주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는 등의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채권자들이 제안한 감사 추가 선임의 건에 앞서 상정된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어 채권자들이 제안한 감사 추가 선임의 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상장회사의 주주인 채권자들은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경영상황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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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9-03-28 | ||
| 7. 확인일자 | 2019-03-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