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9-06-2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06-24 | |
| 3. 정정사유 | [별지] 장부 및 서류목록 추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사무소 '천안 서북구 업성1길 27(업성동)' 및 서울사무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76 S&W빌딩'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사무소 '천안 서북구 업성1길 27(업성동)' 및 서울사무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76 S&W빌딩'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별지] 장부 및 서류목록 1) 2016년부터 2019.6월 현재까지 현창수 대표이사 및/또는 그 친인척 임원 등의 여행 관련 2) 주식회사 태양의 인건비 지출 관련 3) 주식회사 태양의 임차료 지출 관련 4) 보험료, 광고선전비 지출 관련 |
|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 | 사건번호 | 2019카합10180 |
| 2. 원고(신청인) | 에스씨 펀더멘탈 밸류 펀드, 엘.피 (SC Fundamental Value Fund, LP)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사무소 '천안 서북구 업성1길 27(업성동)' 및 서울사무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76 S&W빌딩'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별지] 장부 및 서류목록 1) 2016년부터 2019.6월 현재까지 현창수 대표이사 및/또는 그 친인척 임원 등의 여행 관련 2) 주식회사 태양의 인건비 지출 관련 3) 주식회사 태양의 임차료 지출 관련 4) 보험료, 광고선전비 지출 관련 |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9-06-13 | ||
| 7. 확인일자 | 2019-06-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