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1) 당사 전 임원의 횡령,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 확인 2) 대상자: - 박00 前 사내이사 - 이00 前 사내이사 외 前 임원 4명, 前 자회사 임원 1명 |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14,252,351,558 | |
| 자기자본(원) | 59,445,389,249 | ||
| 자기자본대비(%) | 23.98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25-07-21 | ||
| 3. 진행사항 | - 판결내용 1. 박00 前 사내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둥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4년, 벌금 100,000,000원, 추징금 62,000,000원 2. 이00 前 사내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둥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8년, 벌금 200,000,000원, 추징금 428,000,000원 3. 황00 前 임원 업무상 횡령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4. 민00 前 임원 업무상 횡령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5. 이00 前 임원 업무상 횡령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6. 강00 前 임원 업무상 횡령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6. 최00 前 임원 업무상 횡령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발생금액의 경우 공소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재된 금액 외 일부금액인 21억이 액상 불명의 금액으로 변경되어 해당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기 횡령금액은 25년 중 3.2억은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
|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6-03-04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해당 대상자들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되어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확인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말 기말 별도기준 자기자본금액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7-2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