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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엠텍(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삼영엠텍 · 2025-11-19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1월     19일


회     사     명  : 삼영엠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전 창 옥
본 점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631-35

(전  화) 055-589-7700

(홈페이지)http://www.symte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김 이 중

(전  화) 055-589-77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9,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9,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30년 11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30년 11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8,76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삼영엠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79,744
주식총수 대비
비율(%)
3.56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27일
종료일 2030년 10월 27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및 기발행된 주권연계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은 예외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2026년 6월 27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행사가액은 최초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3,13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7년 11월 27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30년 10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27일)부터 발행 후 2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2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구십억(\9,000,000,000)원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제22항에 따른 발행회사 기한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11월 21일
12. 납입일 2025년 11월 2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1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7년 11월 27일)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30년 10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 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7-09-28 2027-10-28 2027-11-27 102.0100%
2차 2027-12-29 2028-01-31 2028-02-27 102.2814%
3차 2028-03-28 2028-04-27 2028-05-27 102.5172%
4차 2028-06-28 2028-07-28 2028-08-27 102.7736%
5차 2028-09-28 2028-10-30 2028-11-27 103.0301%
6차 2028-12-29 2029-01-29 2029-02-27 103.2897%
7차 2029-03-28 2029-04-27 2029-05-27 103.5409%
8차 2029-06-28 2029-07-30 2029-08-27 103.8006%
9차 2029-09-28 2029-10-29 2029-11-27 104.0604%
10차 2029-12-29 2030-01-28 2030-02-27 104.3226%
11차 2030-03-28 2030-04-29 2030-05-27 104.5763%
12차 2030-06-28 2030-07-29 2030-08-27 104.8386%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창원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27일)부터 발행 후 2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2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구십억(\9,000,000,000)원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제22항에 따른 발행회사 기한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2)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는 의무보유분에 대해서도 본 사채 인수계약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3) 본 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제3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본 사채의 “매도청구권” 및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을 “본 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본 약정서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도록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약정서 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별지1]의 양식으로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복리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매일자별 매매금액은 매매 전자등록금액에 본조 제5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매수인이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지 변경사항 발행회사에 대한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아래 제 나 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 복리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1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 TO
1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5.0000%
2차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6.3221%
3차 2027-03-28 2027-04-27 2027-05-27 107.6019%
4차 2027-06-28 2027-07-28 2027-08-27 108.9256%
5차 2027-09-28 2027-10-28 2027-11-27 110.2500%


(5) 매매금액: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복리 [5.0%]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금액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5)^(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6)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이하 “매수청구권 행사통지일”)에 각 인수인과 매수인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금액 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금액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이 경우 동 항의 지연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25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 건 펀드1 지브이에이 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2 지브이에이 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3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4 GVA Saber-6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5 GVA Mezz-B2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6 GVA Mezz-B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7 GVA Saber-25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8 서울에셋 메자닌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1호 주식회사 서울에셋매니지먼트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9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10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 증권투자신탁 29호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11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사모 증권투자신탁 30호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12 씨스퀘어 메자닌 손익차등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건 펀드13 라이프 Mezzanin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임경식 外 2명 동아화성 주식회사 산업용 특수 고무부품 제조업 외부평가기관 : 다산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 2025년 09월 08일 ~ 2025년 10월 14일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평가대상자산의 1주당 기준주가는 7,040원입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상장회사의 거래사례에서 분석된
경영권프리미엄률(-19.98% ~ 252.58%)을 고려하여 산정한 1주당 주식가액은 5,633원 ~
24,822원의 범위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주당 실제 양수예정가액 20,000원은
기준주가 및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한 주당 평가액을 고려할 경우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인 동아화성 주식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기재를 생략합니다.
※ 상기 표의 외부평가 의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10월 28일자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당사의 종속회사인 삼영파트너스 주식회사의 증자에 활용할 계획이며, 삼영파트너스 주식회사는 해당 자금을 동아화성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기 주식 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2025년 10월 28일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9,000,000,000 18,760 (B) 479,744 2026년 11월 27일 ~ 2030년 10월 27일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합계 9,000,000,000 - 479,74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000,00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6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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