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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피에스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APS · 2026-10-26 06:1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26일


회     사     명  : ㈜APS
대  표   이  사  : 정 기 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산단9길 23-12

(전  화) 031-776-1800

(홈페이지) http://www.apsin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 정 우

(전  화) 031-776-18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APS가 ㈜UPI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합병법인) : ㈜APS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UPI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본 합병은 당사의 100% 종속회사인 ㈜UPI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관리구조를 단순화하고 통합 경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UPI의 사업부문 매출을 직접 확보하여 외형 성장을 이끌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력기기 제조장비 사업을 직접 영위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UPI가 장기간 축적해 온 제조 기술력에 당사 그룹의 로봇, 자동화, 원격제어 기술 역량을 융합하여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APS는 ㈜UPI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APS는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 없이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 ㈜UPI는 합병 후 소멸됩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 1.0000000:0.0000000으로 흡수합병합니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한 신주는 없으며, 본 합병 완료 후 ㈜APS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4. 합병비율 ㈜APS : ㈜UPI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APS는 피합병회사인 ㈜UPI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법인가치 존속회사 -
소멸회사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UPI
주요사업 변압기 제조 장비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4,051,519,186 자본금 150,000,000
부채총계 4,042,143,143 매출액 9,543,482,316
자본총계 10,009,376,043 당기순이익 2,041,737,712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6년 10월 27일
주주확정기준일 2026년 11월 10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11일
종료일 2026년 11월 17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10일
종료일 2026년 11월 24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30일
종료일 2026년 12월 31일
합병기일 2027년 01월 04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7년 01월 0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7년 01월 0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APS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거 규정: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2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이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없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APS는 현재 또는 합병완료 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APS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7.07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결정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본 합병은 당사의 100% 종속회사인 ㈜UPI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관리구조를 단순화하고 통합 경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UPI의 사업부문 매출을 직접 확보하여 외형 성장을 이끌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력기기 제조장비 사업을 직접 영위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UPI가 장기간 축적해 온 제조 기술력에 당사 그룹의 로봇, 자동화, 원격제어 기술 역량을 융합하여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APS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산단 9길 23-12
대표이사 정기로
상장여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UPI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314, 시화공단 3바 304호
대표이사 권영찬
상장여부 비상장법인


(2)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APS는 피합병회사 ㈜UPI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APS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APS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사업 내재화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APS는 현재 또는 합병완료 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5) 상대방 회사의 개요
하기 '2.합병 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합병의 형태

① 합병의 방법
합병회사인 ㈜APS는 피합병회사인 ㈜UPI를 흡수합병하며, ㈜APS는 존속하고 ㈜UPI는 해산합니다.

②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피합병법인인 ㈜UPI가 합병법인인 ㈜APS의 완전 자회사로서, ㈜APS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으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③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APS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④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7) 진행경과 및 일정

① 합병의 중요한 일정의 진행 경과
2026년 10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26년 10월 27일 합병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② 합병등의 주요일정

구 분 ㈜APS
(합병법인)
㈜UPI
(피합병법인)
합병 계약 이사회 결의일 2026년 10월 26일 2026년 10월 26일
합병 계약일 2026년 10월 27일 2026년 10월 27일
권리주주 확정기준일(*1) 2026년 11월 10일 2026년 11월 10일
소규모합병 공고일 2026년 11월 10일 2026년 11월 10일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10일 2026년 11월 10일
종료일 2026년 11월 24일 2026년 11월 24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2)
2026년 11월 27일 2026년 11월 27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6년 11월 30일 2026년 11월 30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30일 2026년 11월 30일
종료일 2026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합병기일 2027년 01월 04일 2027년 01월 04일
합병종료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3)
2027년 01월 04일 2027년 01월 04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7년 01월 04일 2027년 01월 04일
합병(해산) 등기예정일 2027년 01월 05일 2027년 01월 05일

(*1)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인 ㈜APS가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주주명부 확정을 위한 명부폐쇄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합병법인인 ㈜APS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3) 합병법인인 ㈜APS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로 갈음합니다.


③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합병


(8) 합병 등의 성사조건

①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또는 변경 조건

제10조 (계약의 변경 등)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이유로 인해 “갑”이나 “을”의 자산상태나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을 경우, 또는 다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합병법인인 ㈜APS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 계약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반대주주의 의사 통지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APS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으며, ㈜APS는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합병의 절차로써 본 합병을 진행하거나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당사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합병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본건 합병의 이행을 제한, 금지하거나 본건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합병기일 이전까지 당해 제3자로부터 본건 합병의 이행에 동의한다는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제한, 금지 사항을 제거하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의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각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재산 및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 승인 및 인ㆍ허가를 얻고 필요한 모든 신고를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이후 즉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합병완료를 보고 및 결의하고 상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합병을 등기하는 등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하에 부과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합병가액 및 산정근거

(1) 합병가액 및 산정근거
합병법인인 ㈜APS는 피합병법인인 ㈜UPI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은 1 : 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다.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소요 비용
합병계약 및 합병과 관련하여 각 당사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APS와 ㈜UPI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합병법인인 ㈜APS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1,216,846주(6.62%)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 이후 자기주식의 변동은 없습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합병법인은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 및 승계하기로 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보호 절차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별도로 최고할 예정입니다.

(9) 그 밖의 합병 조건
본 합병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 합병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당사와 대상회사들의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계약서상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요소

① 합병 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 조건

제10조 (계약의 변경 등)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이유로 인해 “갑”이나 “을”의 자산상태나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을 경우, 또는 다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APS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APS는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합병의 절차로써 본 합병을 진행하거나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의 해제ㆍ취소 등의 위험
필요한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가 거부되거나, 법령이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일방 당사회사의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합병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APS는 ㈜UPI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APS가 ㈜UPI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옵션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합병회사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피합병회사인 ㈜UPI는 합병회사인 ㈜APS의 100% 자회사인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합병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①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APS는 피합병법인인 ㈜UPI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UPI는 ㈜APS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② 임원간에 상호겸직

성명 ㈜APS ㈜UPI
권영찬 부회장(미등기) 대표이사(사내이사)
박정우 상무(미등기) 사내이사
김귀선 이사(미등기) 사내이사
김두환 이사(미등기) 감사


③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APS의 최대주주는 정기로로 35.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APS는 피합병법인인 ㈜UPI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①  출자
보고서 제출일 현재 ㈜APS는 ㈜UPI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계정과목 주식수(주) 지분율 취득원가(백만원) 취득일자
㈜UPI 종속기업 투자주식 보통주 30,000주 100% 18,000 2026.07.31

주) ㈜APS는 2026년 7월 31일에 ㈜UPI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②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매입ㆍ매출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⑤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 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등의 내용

구분 합병 및 양도일자 내용
합병 2026.04.24 소규모합병 합병회사 ㈜APS
피합병회사 ㈜제니스월드
2024.07.29 소규모합병 합병회사 ㈜APS
피합병회사 APS머티리얼즈㈜
자산양수도 2025.10.31 유형자산 양도 거래상대방 AP시스템㈜
양도금액 600억원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①  합병 전ㆍ후 대주주의 지분 변동 현황


(단위 : 주, %)
주주명 관계 주식의 종류 합병 전 ㈜APS 합병 후 ㈜APS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기로 최대주주 보통주 6,553,360 35.63 6,553,360 35.63
유석준 특수관계인 보통주 12,250 0.07 12,250 0.07
정노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3,892 0.02 3,892 0.02
김영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5,300 0.03 5,300 0.03
박정우 특수관계인 보통주 20,000 0.11 - -
김두환 특수관계인 보통주 1,016 0.01 - -
김귀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4,787 0.03 - -
㈜APS - 자사주 1,216,846 6.62 1,216,846 6.62
계 합계 7,817,451 42.50 7,791,648 42.36

주) 합병 전 지분율은 본 보고서 제출일 (2026년 10월 26일) 의 지분율을 기재하였으며, 본건 합병은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합병 후 지분율은 합병 전 지분율과 동일합니다. 단, ㈜UPI의 등기임원으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박정우, 김두환, 김귀선은 합병 후 특수관계가 해제됩니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APS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4) 합병 이후 경영방침, 임원구성, 사업계획 등
합병 완료 후 회사의 경영방침, 임원구성,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5) 합병 이후 재무상태표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원)
구분 합병 전 합병 후
(추정)
㈜APS
(합병법인)
㈜UPI
(피합병법인)
자산      
유동자산 28,381,031,193 6,356,946,900 16,621,370,183
비유동자산 214,097,497,413 7,694,572,286 221,792,069,699
자산총계 242,478,528,606 14,051,519,186 238,413,439,882
부채      
유동부채 61,442,053,492 2,692,259,832 64,134,313,324
비유동부채 15,892,217,800 1,349,883,311 17,242,101,111
부채총계 77,334,271,292 4,042,143,143 81,376,414,435
자본      
자본금 10,895,916,500 150,000,000 10,895,916,500
주식발행초과금 124,353,775,221 - 124,353,775,221
기타자본 (656,270,092,033) - (664,377,323,9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802,866,176) - (14,802,866,176)
이익잉여금 700,967,523,802 9,859,376,043 700,967,523,802
자본총계 165,144,257,314 10,009,376,043 157,037,025,447
부채와 자본 총계 242,478,528,606 14,051,519,186 238,413,439,882

주) 상기 재무상태표는 양사의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PS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UPI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양사 금액을 단순 합산한 후 ㈜APS가 보유할 ㈜UPI 투자주식과 ㈜UPI 자본을 상계한 추정치로서, 향후 회계기준 전환 및 실제 합병기일 기준 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UPI
영문명 UPI Co., Ltd
대표자 권영찬
본사 주소 경기 시흥시 공단2대로 314, 시화공단 3바 304호
결산월 12월
업종명 변압기 제조장비
회사설립일 1998년 01월 05일
임직원수 (명) 29명
주주수 (명) 1명 (㈜APS 100%)


나. 사업의 내용
㈜UPI는 변압기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Core CTL M/C, 권선기 등 변압기 제조용 자동화기계 장비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자산


 유동자산 6,356,946,900 6,188,249,925 5,803,630,082
 비유동자산 7,694,572,286 7,370,760,551 7,224,468,331
자산총계 14,051,519,186 13,559,010,476 13,028,098,413
부채


 유동부채 2,692,259,832 4,934,481,034 4,117,557,323
 비유동부채 1,349,883,311 656,891,111 2,600,000,000
부채총계 4,042,143,143 5,591,372,145 6,781,108,434
자본


 자본금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이익잉여금 9,859,376,043 7,817,638,331 6,096,989,979
자본총계 10,009,376,043 7,967,638,331 6,246,989,979
부채와 자본 총계 14,051,519,186 13,559,010,476 13,028,098,413

주) 상기 재무상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9,543,482,316 9,979,301,201 3,596,864,044
매출원가 6,628,719,606 7,304,527,691 2,523,963,736
매출총이익 2,914,762,710 2,674,773,510 1,072,900,308
판매비와관리비 875,220,650 878,346,776 557,835,728
영업이익 2,039,542,060 1,796,426,734 515,064,580
영업외수익 72,648,565 58,967,890 50,282,761
영업외비용 70,291,153 134,746,272 142,604,19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41,899,472 1,720,648,352 422,743,146
법인세등 161,760 - -
당기순이익 2,041,737,712 1,720,648,352 422,743,146

주) 상기 재무상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3) 감사인의 감사의견

- ㈜UPI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UPI의 이사회는 총 3인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습니다.

마. 주주에 관한 사항
㈜UPI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APS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주명 구분 주식수 지분율
㈜APS 보통주 30,000주 100.0%
계 30,000주 100.0%


바.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UPI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임직원 29명을 두고 있습니다.
 

사.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UPI의 최대주주는 ㈜APS로 보고서 작성일 현재 ㈜UPI의 계열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회사명 업태(사업내용) 비고
코스닥상장 ㈜APS 지주회사 최대주주
AP시스템㈜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제조외 국내 계열회사
㈜디이엔티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장비 제조외 국내 계열회사
㈜넥스틴 반도체 장비 제조 외 국내 계열회사
코닉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외 국내 계열회사
비상장 아스텔㈜ X-ray 장비제조외 국내 계열회사
비손메디칼㈜ 미용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외 국내 계열회사
㈜코닉세미텍 반도체 장비 제조외 국내 계열회사
㈜에이피에스디앤엘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제조외 국내 계열회사
㈜파워셀 전자, 전기, 반도체 관련 제품 제조외 국내 계열회사
㈜더블유지에스 이차전지 장비 제조 및 판매외 국내 계열회사
㈜넥스레이 X-ray 장비제조외 국내 계열회사
㈜유피아이 전력 장비 제조외 국내 계열회사
㈜이래
화장품 자동화 설비 제조외 국내 계열회사
첨신상무상해유한공사(APS China Corp) 전자, 전기, 기계제품의 판매외 해외 계열회사
소주디이티설비유한공사 디스플레이 장비 조립 및 그 부품의 판매 해외 계열회사
APS INNOVATION VINA CO LTD 디스플레이 장비 조립 및 설치, 유지보수 해외 계열회사
AP SYSTEMS VIETNAM CO., LTD 전자, 전기, 기계제품의 판매외 해외 계열회사
AP SYSTEMS AMERICA, INC 전자, 전기, 기계제품의 판매외 해외 계열회사
DE&T US INC. 이차전지 장비 조립 및 설치, 유지보수 해외 계열회사
PT APS INNOVATION INDONESIA 이차전지 장비 조립 및 설치, 유지보수 해외 계열회사
APS INNOVATION MICHIGAN INC 이차전지 장비 조립 및 설치, 유지보수 해외 계열회사
APS INNOVATION CANADA LTD 이차전지 장비 조립 및 설치, 유지보수 해외 계열회사
Nextin Solution LTD 연구개발 해외 계열회사
WUXI NAKEXIN CO.,LTD 영업 및 기타 해외 계열회사
NEXTIN Japan Co., LTD. 영업 및 기타 해외 계열회사
NEXTIN USA INC 영업 및 기타 해외 계열회사


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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