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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이스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키이스트 · 2026-02-19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4나2042322
2. 원고ㆍ신청인 (주)캔버스엔(구. (주)빅토리콘텐츠)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81,891,149원 및 그 중 72,492,592원에 대하여는 2021. 4. 24.부터 2024. 7.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1,935원에 대하여는 2021. 4. 24.부터 2026. 2.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809,386,622원에 대하여는 2021. 4. 13.부터 2026. 2.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81,891,149
자기자본(원) 42,052,904,531
자기자본대비(%) 2.0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소송대리인등과 협의하여 상고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2-13
9. 확인일자 2026-02-1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공시는 2021년 4월 8일 공시한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와 2024년 7월 29일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의 후속 공시입니다.

2.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당사 관련 판결금액은 1심 판결금액 1,421,470,296원 대비 539,579,147원 감액되었습니다.

3. 상기 판결·결정의 당사 패소부분인 1,421,470,296원에 대하여 2024년 8월 7일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상기 9항의 일자에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

4. 본 판결·결정금액은 항소심 판결 주문에 따라 인용 원금 881,891,149원이며 판결 선고일(2026.02.1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약 262,796,69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1,144,687,843원, 자기자본대비 2.72%)

5. 상기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의 계산 상금액으로, 실제 지급 시점 및 상고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4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7.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회사가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1-04-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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