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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이스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키이스트 · 2026-06-24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6다202866
2. 원고ㆍ신청인 (주)캔버스엔(구. (주)빅토리콘텐츠)
3. 판결ㆍ결정내용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상고 취하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39,190,602,937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상고 취하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6-24
9. 확인일자 2026-06-2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2심 선고(2026.02.13)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상고 취하한 건입니다

- 피고(당사)측은 2026.06.24에 상고취하서를 접수하였으며,원고 측 또한 상고 취하에 동의함에 따라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당사)측은 합의된 금액인 1,180,205,106원(원금 881,891,149원과 지연이자 298,313,957원)을 원고 측에 2026년 06월 18일자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9. 확인일자'는 상고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4-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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