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 제 55기 | (단위 : 백만원) |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75,594 | - 매출액 | 212,259 | |
| - 부채총계 | 92,771 | - 영업이익 | 2,589 | ||
| - 자본금 | 15,000 | - 당기순이익 | 3,027 | ||
| - 자본총계 | 82,823 | *주당순이익(원) | 1,009 |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 | - 매출액 | - | |
| - 부채총계 | - | - 영업이익 | - | ||
| - 자본금 | - | - 당기순이익 | - | ||
| - 자본총계 | - | *주당순이익(원) | -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 연결 | - |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5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1,500,000,000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3.6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 사내이사 : 재선임 1명 - 상근감사 : 신규선임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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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총수 | 1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1 | |||
| 비상근감사 수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 4. 기타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5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현금배당 (안) 주당 500원)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전경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상근감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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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21-03-19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 ※관련공시 | 2021-03-0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3-0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3-04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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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전경수 | 1949-01 | 3 | 재선임 | - 前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現 (주)유신 회장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훈구 | 1953-03 | 3 | 신규선임 | 상근 | - 前 (주)유신 전무이사 - 現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종합건설기술용역업 - 종합소방공사감리업(기계ㆍ전기) - 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 - 정밀안전점검용역 -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
사업목적추가(신규)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제2조(목적) 회사는 ... 1. 종합건설산업에 관한 토목, 건축의 조사, 측량, 설계 VE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12.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ㆍ전기) 33.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 37.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건축,항만,수리) 65. 조경공사업 |
제2조(목적) 회사는.. 1. 종합건설산업에 관한 토목, 건축의조사, 측량, 설계 VE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종합건설기술용역업 12. 종합소방공사감리업(기계ㆍ전기) 33. 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 37.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건축,항만,수리),정밀안전점검용역 65. 조경공사업,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 66.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67. 엔지니어링 사업자 68. 토목(도로, 철도, 공항, 항만...... 69.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 사업목적 추가 - 사업목적 추가 - 사업목적 추가 - 사업목적 추가 - 사업목적 추가 - 사업목적 추가 - 사업목적 추가에 따 른 조항 번호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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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