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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정정)주식 소각 결정

신한지주 · 2026-10-20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10-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식 소각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7-23
3. 정정사유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6,698,565 6,538,516
4. 소각예정금액(원) 700,000,000,000 699,999,943,850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예정기간 - 종료일 2026-10-22 2026-10-20
7. 소각예정일 - 2026-11-04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금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 예정인 자기주식의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은 '4.소각예정금액(원)'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 신한지주 종가(2026년 7월 22일 기준: 104,5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 6,698,564주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주 취득분 자기주식 1주를 포함한 수량입니다. 다만, 자기주식취득 과정 중의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소각 주식 수량과 소각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소각 전 정정공시를 통해 정확한 주식수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법 제341조의4에 의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함에 따라, 과거 당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중에 발생한 단주 취득분(2026년 6월 30일 주주명부 기준) 1주를 금번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함께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7.소각예정일'과 관련하여, 당사는 자기주식 취득 완료 후 취득한 주식과 기 보유 단주(1주)를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 상기 '9.이사회결의일(결정일)-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입니다.
- 2026년 7월 23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배당가능의 범위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6,538,515주의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입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10월 20일 공시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은 2026년 7월 23일 이사회에서 결의로 인해 취득한 6,538,515주와 동 이사회에서 소각을 결정한 당사가 기보유하고 있는 단주 취득분 자기주식 1주를 포함한 수량입니다.

- 상기 '4. 소각예정금액(원)'은 공시일 기준 소각 대상 주식의 현재 장부가액 기준입니다.

-상기 '5.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_종료일'은 최종 취득 거래한 자기주식의 결제일입니다.

- 상기 '7. 소각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9.이사회결의일(결정일)-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관련, 당사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입니다.
-
주식 소각 결정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538,516
종류주식 (주) -
2.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주) 469,450,239
종류주식 (주) -
3. 1주당 가액(원) 5,000
4. 소각예정금액(원) 699,999,943,850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시작일 2026-07-31
종료일 2026-10-20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장내매수
7. 소각 예정일 2026-11-04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신한투자증권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7-23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9
불참(명) 0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26년 7월 23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배당가능의 범위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6,538,515주의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입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10월 20일 공시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은 2026년 7월 23일 이사회에서 결의로 인해 취득한 6,538,515주와 동 이사회에서 소각을 결정한 당사가 기보유하고 있는 단주 취득분 자기주식 1주를 포함한 수량입니다.

- 상기 '4. 소각예정금액(원)'은 공시일 기준 소각 대상 주식의 현재 장부가액 기준입니다.

-상기 '5.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_종료일'은 최종 취득 거래한 자기주식의 결제일입니다.

- 상기 '7. 소각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9.이사회결의일(결정일)-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관련, 당사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입니다.
※관련공시 2026-07-23 자기주식 취득 결정
2026-10-20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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