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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사이언티픽 감자결정

티사이언티픽 · 2026-03-06 06:5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티사이언티픽
대  표   이  사  : 김상우, 유승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3층

(전  화) 02-2181-8013

(홈페이지)http://www.tscientif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실장 (성  명) 박진호

(전  화) 02-2181-8013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6,998,80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35,717,251,000 7,217,850,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71,248,501 14,249,700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80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6년 04월 13일
7. 감자방법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함
8. 감자사유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6년 03월 26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6년 04월 10일
종료일 2026년 04월 29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6년 04월 30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3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438조 제1항(제434조 준용)에 따른 주주총회특별 결의 및 상법 제439조 제2항(제232조 준용)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 438조 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 439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동법 제 232조(채권자 이의) 준용이 배제되므로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2)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주식 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식은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합니다.

4) 당사는 2024년 5월 28일 상법 제343조의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보통주 186,001주)을 소각하였으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행주식x액면가액]과 자본금이 93,000,500원 만큼 불일치 합니다.

5)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정기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 경될 수 있으며 기타 감자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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