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멕아이씨에스 | |
| 대 표 이 사 : | 김종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 |
| (전 화) 070-7119-2500 | ||
| (홈페이지) http://www.mek-ic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오정택 |
| (전 화) 070-7119-25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62,5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6,050,53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9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76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600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9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10월 1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1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14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 증자 방식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은 보호예수됩니다.
나.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률 10%로 산정한 가액입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다.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파주운정지점
라. 자금사용목적 : 타법인 증권취득
바. 기타 사항
①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사항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②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 및 당사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134,429 | 1,933,789,781 | 1,705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33,037 | 367,067,298 | 1,575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1,361 | 66,166,367 | 1,60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627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600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760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7.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정관 제10조제②항제7호에 따라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신주를 배정함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주식회사 에스지헬스케어 |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 | - |
※ 주식회사 에스지헬스케어의 주식은 장내에서 매수 할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에스지헬스케어 |
- |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협력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 선정 | - | 562,50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