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 1. 조치대상자 | 한주에이알티(주)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1. 대상 결산기 - 제44기('21년), 제45기('22년), 제46기('23년) 2. 지적사항 ①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계상 (연결·별도: ’21년 12,398백만원, ’22년 9,985백만원, ’23년 3,472백만원) - 회사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함 ②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위조된 회계장부 및 거래증빙을 감사 증거로 제출하고, 타회사 보유 재고자산을 회사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속여 재고자산 실사를 수행 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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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회사: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前 대표이사 외 2인 해임(면직) 권고 상당 - 수사기관 고발 (회사, 前대표이사 외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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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치결정일 | 2026-10-14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및 내부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6. 조치사실 확인일 | 2026-10-14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 조치결정일 및 6. 조치사실 확인일은 금융감독원 배포 자료를 통해 당사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제재등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