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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코(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다스코 · 2026-09-07 06:51 · KOSCOM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6 3,465 3,502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6 13,165,812,000 3,799,657 3,759,512
5. 조정사유 시가상승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조정근거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7월 06일, 2026년 02월 06일, 2026년 09월 06일, 2027년 04월 06일, 2027년 11월 06일, 2028년 06월 06일, 2029년 01월 06일, 2029년 08월 06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행사가액이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본다.


마.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행사가액) 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내역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748.63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908.77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674.32원
(D) 산술평균[(A+B+C)/3]    : 3,777.24원
(E) 기준행사가액 [MAX(C,D)]: 3,777.24원
※ 최종 행사가격: 3,502원 (발행당시 행사가격)
7. 조정가액 적용일 2026-09-06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사항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24-12-02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5-07-0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6-02-0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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