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30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327,475 | - 매출액 | 273,193 | |
| - 부채총계 | 188,793 | - 영업이익 | 2,070 | ||
| - 자본금 | 9,998 | - 당기순이익 | -6,963 | ||
| - 자본총계 | 138,682 | *주당순이익(원) | -273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315,550 | - 매출액 | 239,631 | |
| - 부채총계 | 178,918 | - 영업이익 | 5,040 | ||
| - 자본금 | 9,998 | - 당기순이익 | 613 | ||
| - 자본총계 | 136,632 | *주당순이익(원) | 35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외이사 3명 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6 | |||
| 사외이사총수 | 3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5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3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주주총회일자 | 2026-03-2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재무제표' 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감사보고서 자료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09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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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결의구분 | 회의목적사항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 비고 | |
| 찬성률(%) | 찬성률(%) | 반대, 기권 등 비율(%) | |||||
| 제1호 | 보통결의 | 제 1호 의안 : 제 30기 별도 및 연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43.4 | 98.5 | 1.5 | - |
| 제2호 | 특별결의 |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43.5 | 98.5 | 1.5 | - |
| 제3호 | 보통결의 |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39.9 | 90.3 | 9.7 | - |
| 제4-1호 | 보통결의 | 제 4-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신양진) | 가결 | 40.6 | 92.1 | 7.9 | - |
| 제4-2호 | 보통결의 | 제 4-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민병돈) | 가결 | 40.5 | 91.7 | 8.3 | - |
| 제4-3호 | 보통결의 | 제 4-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승휘) | 가결 | 40.6 | 92.1 | 7.9 | - |
| 제5-1호 | 보통결의 | 제 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신양진) | 가결 | 16.7 | 77.3 | 22.7 | * 제5-1호 의안은 상법 542조의12 8항에 의거하여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출석주주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합니다. *3%룰 적용 |
| 제5-2호 | 보통결의 | 제 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민병돈) | 가결 | 16.5 | 76.3 | 23.7 | * 제5-2호 의안은 상법 542조의12 8항에 의거하여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출석주주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합니다. *3%룰 적용 |
| 제5-3호 | 보통결의 | 제 5-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승휘) | 가결 | 16.7 | 77.3 | 22.7 | * 제5-3호 의안은 상법 542조의12 8항에 의거하여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출석주주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합니다. *3%룰 적용 |
| 제6호 | 보통결의 | 제 6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39.8 | 90.2 | 9.8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신양진 | 1968-02 | 3 | 재선임 | (현) 양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전) 대한조선 재무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곡성삼강원 (감사) |
| 민병돈 | 1965-11 | 3 | 신규선임 | (현) 바스티언(구. 파라뷰) 자산운용 투자운용부문장 (전) 인포렉스(현. 여보야) CFO 전무 (전) 유진투자증권 WM 기획경영총괄본부장 |
바스티언(구. 파라뷰) 자산운용 (이사) |
| 김승휘 | 1969-10 | 3 | 신규선임 | (현) 법무법인 시율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주)티디엘 (감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신양진 | 1968-02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양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전) 대한조선 재무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 민병돈 | 1965-11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바스티언(구. 파라뷰) 자산운용 투자운용부문장 (전) 인포렉스(현. 여보야) CFO 전무 (전) 유진투자증권 WM 기획경영총괄본부장 |
| 김승휘 | 1969-10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법무법인 시율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철근 및 건축자재 판매업 - 1차 금속제품 도매업 |
건축용 자재 세부품목 추가 | |
| 2. 사업목적 삭제 | - 목재보존 및 방부처리업 -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 일반제재업 - 표면가공공재 및 특정목적용제재목 제조업 |
비영위사업으로 인한 사업목적 삭제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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