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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어로보틱스(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 무효 등의 소)

해성에어로보틱스 · 2026-06-30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의 소 사건번호 인천가합50601
2. 원고(신청인) 최00
3. 청구내용 1. 피고의 2026.3.24.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에 관하여, 이는 소외 구본생이 주가조작 및 무자본 M&A, 사기적 부정거래등을 통한 피고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103조와 상법과 정관 등에 반하므로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할 예정입니다.- 향후 변동상황 발생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6-29
7. 확인일자 2026-06-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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