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의 소 | 사건번호 | 인천가합50601 |
| 2. 원고(신청인) | 최00 | ||
| 3. 청구내용 | 1. 피고의 2026.3.24.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에 관하여, 이는 소외 구본생이 주가조작 및 무자본 M&A, 사기적 부정거래등을 통한 피고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103조와 상법과 정관 등에 반하므로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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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할 예정입니다.- 향후 변동상황 발생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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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29 | ||
| 7. 확인일자 | 2026-06-3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