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해성에어로보틱스(주) 소송등의제기(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의 소)

해성에어로보틱스 · 2026-06-30 06:53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6 년  06 월 30 일


회     사     명  :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구형모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고잔동)

(전  화) 032-820-3400

(홈페이지)http://www.haisu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범희

(전  화) 032-820-34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6가합50602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최00
3. 청구내용 1. 피고가 2026.05.1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권면액 20,000,000,000원의 제3회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편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향후 변동상황 발생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6.06.29
7. 확인일자 2026.06.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해성에어로보틱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