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06 월 30 일 | |
| 회 사 명 : |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구형모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고잔동) | |
| (전 화) 032-820-3400 | ||
| (홈페이지)http://www.haisu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범희 |
| (전 화) 032-820-34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26가합50602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최00 |
| 3. 청구내용 | 1. 피고가 2026.05.1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권면액 20,000,000,000원의 제3회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편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06.29 |
| 7. 확인일자 | 2026.06.3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