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5 | 비상장 | 968 | 1,40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5 | 4,636,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789,256 | 3,299,644 |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4월 13일, 2024년 11월 13일, 2025년 06월 13일, 2026년 01월 13일, 2026년 08월 13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ii)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351.1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90.46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404.94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1,382.17원 ⑤ 기준주가 [MAX ③,④] : 1404.94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968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 1,404.94원 ⑧ 최저조정한도 : 500원(액면가) ⑨ 최종전환가액 : 1,405원(원단위 미만 원단위로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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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8-1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2. - 발행회사는 2026년 04월 27일 주식병합을 결정하였으며, 2026년 06월 0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 06월 23일입니다. 상기 '조정전 전환가액(원)', '조정후 전환가액(원)',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주)'는 주식병합비율(5대 1) 및 2026년 07월 28일 제3자배정유상증자 납입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3. 상기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은 발행회사가 만기전 취득 후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권면총액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 발행회사 보유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 4,036,000,000원 2) 사채권자 보유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 6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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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8-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5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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