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26-09-17 | |
| 시간 | 09:00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교총회관) 2층 단재홀 | ||
| 3.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6-08-18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7-3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노경오 선임의 건 - 상법 개정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2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를 사임 처리한 후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분리선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 독립이사 임기는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 당사는 금번 임시주주총회에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소집결의 공시 후 공시 예정인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참고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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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 번호 | 회의목적사항 | 비고 |
| 1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1-1 | 제14조의 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제20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5조(이사의 의무) 제40조(이사의 책임감경) 제4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3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제45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상법 개정사항 반영 |
| 1-2 | 제29조(이사의 수) 제30조(이사의 선임) 제31조(이사의 임기) 제32조(이사의 보선)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감사위원회 항목 분리 적용 표준정관 반영 독립이사 명칭 반영 |
| 1-3 | 제40조(이사의 책임감경) |
상법 개정사항 반영 조항신설 |
| 1-4 | 제41조(위원회) 제 6장 감사위원회 제 7장 회계 제44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제48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표준정관 반영 조항신설/수정 |
| 1-5 | 제3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
표준정관 반영 조항 정비 (소집관련 사항 제36조 이동) (의사록 작성 상세사항 항목 추가) |
| 1-6 | 제39조(이사 보수와 퇴직금) 제46조(감사위원회의 감사록) 제47조(사업연도) 제49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제50조(이익금의 처분) 제51조(이익배당) |
조항 순서 단순 변경 오타수정 |
| 1-7 | 제48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전자증권제도 시행 조항 삭제 (상법 등 관계법령 일반 준용) |
| 1-8 | 이 정관은 2026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추가 |
| 2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 - |
| 2-1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노경오 선임의 건 | 상법 개정사항 반영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노경오 | 1964-03 | 3년 | 재선임 | (전)AK강원인베스트 대표이사 (전)㈜트라이베스트 (전)신영증권 리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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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노경오 | 1964-03 | 3년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큐렉소 사외이사 (전)AK강원인베스트(VC) 대표이사 (전)㈜트라이베스트 (전)신영증권 리서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