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삼에스코리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3S · 2024-08-27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건번호 2023가합103773
2. 원고ㆍ신청인 노범석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8-23
7. 확인일자 2024-08-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3S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