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101489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그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0.1.부터,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1.1.부터,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2.1.부터, 9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1.1.부터, 나머지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4.1.부터 각 2025.8.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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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045,700,000 | ||
| 자기자본(원) | 49,524,691,112 | |||
| 자기자본대비(%) | 8.1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각 채무의 이행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장 송달일인 2025.8.4. 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24 | |||
| 9. 확인일자 | 2025-10-2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03.31) 연결 재무제표기준입니다. 3.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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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7-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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