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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에스코리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3S · 2025-11-12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0148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그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0.1.부터,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1.1.부터,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2.1.부터, 9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1.1.부터, 나머지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4.1.부터 각 2025.8.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4,045,700,000
자기자본(원) 49,524,691,112
자기자본대비(%) 8.1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각 채무의 이행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장 송달일인 2025.8.4. 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6.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5-10-24
9. 확인일자 2025-10-2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03.31) 연결 재무제표기준입니다.
3.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7-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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