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국일신동(주) 상장폐지 절차 유예 안내 동사의 주권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지정('26.08.13)되었으나,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26.10.02)에 따라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다른 정지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에서 거래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9조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