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현금·현물배당결정 취소(총 3건) |
| 원공시일 | 2022-12-16 |
| 공시일 | 2024-10-18 |
| 지정예고일 | 2024-11-13 |
| 지정일 | 2024-12-05 |
| 부과벌점 | 8.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32,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8.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8.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200만원(8.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현금·현물배당결정 취소 - 원공시일 : '22.12.16 - 공 시 일 : '24.10.18 2) 현금·현물배당결정 취소 - 원공시일 : '23.10.10 - 공 시 일 : '24.10.18 3) 현금·현물배당결정 취소 - 원공시일 : '24.03.08 - 공 시 일 : '24.1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