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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에프텍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알에프텍 · 2026-10-2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알에프텍
대  표   이  사  : 조 경 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763번길 60

(전  화) 070-5126-0139

(홈페이지)http://www.rf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책임자 (성  명) 고 대 의

(전  화) 070-5126-013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70,58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048,22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999,992,4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12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44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5.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26년 11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2월 0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2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3)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금번 유상증자 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4)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5%할인한 가액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5)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주금 납입예정일: 2026년 11월 12일(목)
   2) 주금 납입은행 : IBK기업은행 동수원기업금융센터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60,660 1,068,175,040 6,648.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11,435 709,354,070 6,365.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6,076 167,934,960 6,440.2
(A),(B),(C)의 산술평균주가(D) 6,484.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440.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5.0
발행가액 6,12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권을 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을 우선 배정 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증권투자 회사법상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자유치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조합)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해외증권 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 경영상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원재료비 등) 5,000 4,000 - 9,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오성첨단소재(주)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해당사항 없음 1,143,790 1년간 보호예수
나디아 신기술조합 제68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 경영상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해당사항 없음 326,797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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