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20일 | |
| 회 사 명 : | 엘비세미콘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남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138 | |
| (전 화) 031-680-1600 | ||
| (홈페이지)http://www.lbsemico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김 정 규 |
| (전 화) 031-680-16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 영구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82,497,5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0,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55년 10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항의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하되(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매년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및 10월 30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자율은 연 2.0%로 한다. 단,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율(YTM)은 연 복리 5.0%(3개월 단위 복리)로 한다. (2) 이자율의 조정 : 본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한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율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9년 10월 31일을 의미하며, 이하 “최초 조정일”이라 함) 및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마다, 직전 연도 표면이자율에 연 3.0%의 이자율을, 직전 연도 만기보장수익율에 연 복리 3.0%의 이자율을 각 가산하여 재산정한다. 명확히 하면, 본 호에서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하며,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적용된다. 발행회사는 각 이자율이 변경되는 날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조정된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20%을 초과할 수 없다. (3)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된 경우, 원래의 만기일(2055년 10월 30일을 의미함) 및 그 이후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본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발행일”은 최초 발행일인 2025년 10월 30일을 의미하고, “만기일”은 연장되어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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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55년 10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306.4128%에 해당하는 금액(발행일 기준 최초 표면이자율, 최초 만기보장수익률, 최초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제10항 제(2)호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 변경 시 이를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함)과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를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47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엘비세미콘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0,962,907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5.8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30일 | ||||||
| 종료일 | 2055년 10월 2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거나 (ii)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 및 본항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가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ii)의 경우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본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전환하지 아니하고 행사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함)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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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중도상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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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년 10월 20일 | |||||||
| 12. 납입일 | 2025년 10월 3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자지급의 유예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른 선택에 따라 어느 이자지급기일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정지할 수 있고, 이자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본 조 제10항 (2)호에 따른 조정된 이자 및 본 항 (2)호에 따른 추가이자 모두 포함)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에 발행회사가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자기주식의 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주식의 상환(단,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 한다)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명확히 하면, 본 사채 발행일 현재 이미 발행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환은 본 호에서의 이자지급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본 항 (1)호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라 함)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제10항에 따른 표면이자율을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다만, 이자지급정지 후 발생한 추가이자와 정지이자는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가 아닌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3) 발행회사는 (1)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 시에는 해당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는 미지급된 이자(제15항에 따른 연체이자 및 본 항 (2)호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를 모두 포함)를 전액 지급하지 전까지는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주식의 상환(단,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 한다) 또는 이익소각을 할 수 없다. 발행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정지이자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명확히 하면, 본 사채 발행일 현재 이미 발행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환은 본 호에 따라 제한되지 않고 정지이자의 지급시기 도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본 사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본 조 제29항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조기상환된 금액 제외)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호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본 항 제(2)호에 따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함)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과 조기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는 본 항 제(2)호에 따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조기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을 상환하며,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 조 제10항의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단, 기지급한 표면이자 및 조기상환일에 지급할 표면이자는 차감한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조기상환일이 이자지급기일과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본 조 제14항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및 본 조 제15항에 따른 연체이자 포함) 및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조기상환할 수 없다.
(6)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통지는 조기상환일에 전환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7) 조기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도청구권자는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20영업일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함) 내에 각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라 함)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각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 매도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연 복리 5.0%(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명확히 하면, 기 지급된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차감함)으로 하며,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별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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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1차 | 2026-09-30 | 2026-10-16 | 2026-10-30 | 전자등록금액의 105.0945% |
| 2차 | 2027-01-04 | 2027-01-18 | 2027-01-30 | 전자등록금액의 106.4082% |
| 3차 | 2027-04-02 | 2027-04-16 | 2027-04-30 | 전자등록금액의 107.7383% |
| 4차 | 2027-07-02 | 2027-07-16 | 2027-07-30 | 전자등록금액의 109.0850% |
| 5차 | 2027-09-30 | 2027-10-18 | 2027-10-30 | 전자등록금액의 110.4486% |
| 6차 | 2027-12-29 | 2028-01-12 | 2028-01-30 | 전자등록금액의 111.8292% |
| 7차 | 2028-04-03 | 2028-04-17 | 2028-04-30 | 전자등록금액의 113.2271% |
| 8차 | 2028-07-03 | 2028-07-17 | 2028-07-30 | 전자등록금액의 114.6424% |
| 9차 | 2028-09-26 | 2028-10-16 | 2028-10-30 | 전자등록금액의 116.0755% |
| 10차 | 2029-01-02 | 2029-01-16 | 2029-01-30 | 전자등록금액의 117.5264% |
| 11차 | 2029-04-02 | 2029-04-16 | 2029-04-30 | 전자등록금액의 118.9955% |
| 12차 | 2029-07-02 | 2029-07-16 | 2029-07-30 | 전자등록금액의 120.4829% |
| 13차 | 2029-09-28 | 2029-10-16 | 2029-10-30 | 전자등록금액의 121.9890% |
(3)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항 나.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와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계좌간 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에 따라 제15항의 연체이자와 동일한 연복리 15.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의 행사 범위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조 제(3)호에서 정한 의무보유 대상 사채에 대해서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도청구권자가 의무보유 대상 사채의 일부에 대해서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총액을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각 사채권자에게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본 계약을 통해 본 사채를 최초로 인수한 각 사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까지는 각 사채권자별로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한 전자등록금액 중 아래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본 사채(이하 “의무보유 대상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직접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7항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그 때로부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인 수 인 | 금액 |
| 유암코-케이비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6,807,357,254 |
| 케이비-에스비아이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 \ 6,807,357,254 |
|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 \ 2,722,942,902 |
3.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대상 사채에 대하여 본 사채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매도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 및 의무보유 의무를 부담하도록 양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이를 발행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본 사채를 양도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통지하고, 위 동의서를 양도예정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유암코-케이비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0 | - |
| 케이비 에스비아이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0 | - |
|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유암코-케이비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 23.26 |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 23.26 | -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23.26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23.26 | - | - | ||
주) 최대주주(최대출자자)는 '유암코-케이비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 상 사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사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4,988 | 매출액 | 4,487 |
| 부채총계 | 974 | 당기순손익 | 2,337 |
| 자본총계 | 24,014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 자본금 | 21,900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비 에스비아이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
- | 케이비증권(주) | 16.3 | 케이비증권(주) | 16.3 | - | - |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 16.3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 16.3 | - | - | ||
주) 최대주주(최대출자자)는 '케이비 에스비아이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 상 사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사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0,205 | 매출액 | 2 |
| 부채총계 | 575 | 당기순손익 | -1,416 |
| 자본총계 | 29,630 | 외부감사인 | 현대회계법인 |
| 자본금 | 31,046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 - |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 10.0 |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 10.0 | - | - |
| 케이비증권(주) | 16.7 | 케이비증권(주) | 16.7 | - | - | ||
주) 최대주주(최대출자자)는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정관 상 사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사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70,694 | 매출액 | 10,558 |
| 부채총계 | 809 | 당기순손익 | 7,142 |
| 자본총계 | 169,885 | 외부감사인 | 한울회계법인 |
| 자본금 | 168,000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부재료 구매 등 | 10,000 | 10,000 | - | 20,000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CAPEX | 2026.01.01 ~ 2027.12.31 | 4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4,500,000,000 | 4,285 | 3,383,897 | 2026년 02월 14일 ~ 2028년 01월 14일 | - | |||
| 소계 | 14,500,000,000 | - | (A) | 3,383,89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0 | 5,473 | (B) | 10,962,908 | 2026년 10월 30일 ~ 2055년 10월 25일 | - | ||
| 합계 | 74,500,000,000 | - | 14,346,80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8,083,006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4.7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