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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첨단소재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한국첨단소재 · 2026-09-0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국첨단소재
대  표   이  사  : 조 헌 정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45

(전  화) 062-972-0116

(홈페이지)http://www.hankooka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조 헌 정

(전  화)062-972-011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73,5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9년 09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3 개월마다“본 사채”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발행총액에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지급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2월 10일, 2027년 03월 10일, 2027년 06월 10일
2027년 09월 10일  2027년 12월 10일, 2028년 03월 10일
2028년 06월 10일, 2028년 09월 10일, 2028년 12월 10일
2029년 03월 10일, 2029년 06월 10일, 2029년 09월 10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9월10일에 원금의 113.0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366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원단위 미만 절상)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한국첨단소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113,271
주식총수 대비
비율(%)
7.0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9월 10일
종료일 2029년 08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까지로 한다.

(5)위 (4)목에 따라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은 이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고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65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9월 10일
12. 납입일 2026년 09월 1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담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0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상기 3.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대상, 투자금액 및 투자시기 등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 할 수 있다. 조기 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율

(원금기준, %)

시기(始期) 종기(終期)
1차 2027-08-11 2027-08-31 2027-09-10 104.0909
2차 2027-11-10 2027-11-30 2027-12-10 105.1522
3차 2028-02-09 2028-02-29 2028-03-10 106.2295
4차 2028-05-11 2028-05-31 2028-06-10 107.3229
5차 2028-08-11 2028-08-31 2028-09-10 108.4328
6차 2028-11-10 2028-11-30 2028-12-10 109.5593
7차 2029-02-08 2029-02-28 2029-03-10 110.7027
8차 2029-05-11 2029-05-31 2029-06-10 111.8632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 기업은행 광주첨단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5%(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가사기간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7-08-20 2027-09-03 2027-09-10 103.0905
2차
2027-09-19 2027-10-03 2027-10-10 103.5124
3차
2027-10-20 2027-11-03 2027-11-10 103.9502
4차
2027-11-19 2027-12-03 2027-12-10 104.3756
5차
2027-12-20 2028-01-03 2028-01-10 104.8170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금액의2%에 해당하는 가액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입금

은행명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1차지급

2026-12-10

금 삼백만원

(₩3,000,000)


기업은행

2차지급

2027-03-10

금 삼백만원

(₩3,000,000)

3차지급

2027-06-10

금 삼백만원

(₩3,000,000)

4차지급

2027-09-10

금 삼백만원

(₩3,000,000)

합계

-

금 일천이백만원

(₩12,000,000)

-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입금

은행명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상상인저축은행

1차지급

2026-12-10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상호

저축은행

2차지급

2027-03-10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3차지급

2027-06-10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4차지급

2027-09-10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합계

-

금 일천팔백만원

(₩18,000,000)

-


④ 전항 기재 중도상환권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미지급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및 그 각 지연이자의 전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다.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그 등가물을 포함함,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는 인수인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한하여 제공된다.

-   아 래  -

1)  물상보증인 스페이셜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비트맥스㈜ 발행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액 금 일백이십사억원(₩12,400,000,000)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각 보유하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30%),

2)  물상보증인 ㈜퍼플렉시티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비트맥스㈜ 발행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액 금 이십육억원(₩2,600,000,000)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각 보유하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30%)

3)  물상보증인 김병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 아이파크삼성동 제웨스트윙동 제22층 제2203호)에 관한 공동 후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상상인저축은행 : 14억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21억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상상인저축은행 - 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3,000,000,000 -
(주)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 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정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5,604 892,219 2027년 06월 10일 ~ 2029년 05월 10일 -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2,339 2,084,201 2027년 08월 04일 ~ 2029년 07월 04일 -
소계 10,000,000,000 - (A) 2,976,420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2,366 (B) 2,113,271 2027년 09월 10일 ~ 2029년 08월 10일 -
합계 15,000,000,000 - 5,089,69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0,122,42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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