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0163 |
| 2. 원고(신청인) | ㈜엠제이홀딩컴퍼니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기간동안 09:00부터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 대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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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1-27 | ||
| 7. 확인일자 | 2026-01-3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열람허용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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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1-12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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