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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크레더블버즈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검사인선임)

인크레더블버즈 · 2026-02-20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30060
2026비합30071(병합)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엠제이홀딩컴퍼니, 주식회사 인크레더블버즈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주식회사 엠제이홀딩컴퍼니
[신청인 겸 사건본인]주식회사 인크레더블버즈

[주문]
1. 신청인 주식회사 엠제이홀딩컴퍼니가 2026.2.19.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2.23.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취지]
(신청인 주식회사 엠제이홀딩컴퍼니)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신청인 주식회사 인크레더블버즈)
1.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엠제이홀딩컴퍼니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2-12
7. 확인일자 2026-02-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판결을 결정한 일자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 02. 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선임)
2026. 02. 13. 소송등의판결.결정(검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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