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9208 | |
| 2. 원고ㆍ신청인 | 중소기업은행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4.8.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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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07,585,989,379 | |||
| 자기자본대비(%) | 6.50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소 제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7 | |||
| 9. 확인일자 | 2026-09-1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4. 자기자본은 2025 회계연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9.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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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1-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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