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9208 | |
| 2. 원고ㆍ신청인 | 중소기업은행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8.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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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95,492,703,966 | |||
| 자기자본대비(%) | 6.77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법률 대리인을 통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11-14 | |||
| 8. 확인일자 | 2024-11-2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4. 자기자본은 2023 회계연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7-31 피보증(담보제공포함)법인의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관련 사실 등 발생 2024-09-11 피보증(담보제공포함)법인의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관련 사실 등 발생 2024-02-26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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