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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날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제기)

다날 · 2026-10-08 17:38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제기
2. 주요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9208 보증채무금 사건에 관하여, 피고, 항소인은 2026.09.17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1.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다날


2. 피항소인(원고) : 중소기업은행


3.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4.8.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6-10-0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소송 진행과정 중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6-09-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1-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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