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제기 | |
| 2. 주요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9208 보증채무금 사건에 관하여, 피고, 항소인은 2026.09.17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1.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다날 2. 피항소인(원고) : 중소기업은행 3.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4.8.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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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10-0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소송 진행과정 중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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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9-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1-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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