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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현대로템 · 2025-12-16 06:54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변경 신청 사건번호 2023가합102408
2. 원고(신청인) 한국철도공사
3. 청구내용 - 원고 : 한국철도공사
- 피고 : 현대로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원시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981,306,270원 및 그 중 29,673,560,048원에 대하여 2019.11.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52,307,746,222원에 대하여는 2019.12.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1,981,306,270
자기자본(원) 2,009,085,189,000
자기자본대비(%) 4.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중
7. 제기ㆍ신청일자 2025-12-08
8. 확인일자 2025-12-1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23년 12월 13일 최초제기되었으나, 청구취지의 명시된 금액이 6,500,000,000원으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당사가 확인한 내용에 따라 청구금액이 피고들 공동하여 81,981,306,270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되었습니다.

2.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원고의 청구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2025.12.08.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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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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