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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니링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포니링크 · 2026-08-06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6카합1495
2. 원고(신청인) 김재언 외 1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가장 최근 기준일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중 각 주주의 성명, 주소 전부,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가 기재된 부분을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등사는 복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 또는 엑셀파일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의무 위반일 1일당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8-05
7. 확인일자 2026-08-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로부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및 접수증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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