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20923 |
| 2. 원고ㆍ신청인 | 진ㅇㅇ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장을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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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법원은 2025.3.27.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채권자는 2025.4.3.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4-11 | ||
| 7. 확인일자 | 2025-04-1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2) 관련공시 2024-06-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 쟁 소송)(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5-03-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5-03-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 쟁 소송)(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즉시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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