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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산에프앤비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즉시항고)

대산F&B · 2025-04-14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923
2. 원고ㆍ신청인 진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법원은 2025.3.27.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채권자는 2025.4.3.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4-11
7. 확인일자 2025-04-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2) 관련공시
2024-06-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 쟁 소송)(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5-03-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5-03-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 쟁 소송)(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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