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 |
| 대 표 이 사 : | 전순옥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4층(도화동, 일진빌딩) | |
| (전 화) 02-780-2388 | ||
| (홈페이지)http://www.siresource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전순옥 |
| (전 화)02-780-2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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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 무효 확인 등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김○○ |
| 3. 청구내용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가 2025.08.11. 한 별지목록 기재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액 3,000,000,000원)의 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06월 08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06월 23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소송 제기는 2025년 10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 무효 확인 등의 소) 및 2026년 04월 24일 소송등의판결·결정 공시의 후속 사항으로,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합1538)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26나202837)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8.01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025.08.11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 2025.10.14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 무효 확인 등의 소)
- 2026.04.24 소송등의 판결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