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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아이리소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5건)

에스아이리소스 · 2026-08-28 06:53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ㅇ 지정 : 공시불이행 4건

     - 소송등의제기 지연공시
     -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

ㅇ 지정유예 : 공시불이행 1건

     -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6-05-07
공시일 2026-05-13
지정예고일 2026-06-15
지정일 2026-08-31
부과벌점 12.5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2.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4조
4. 기타 * 공시 위반 내역들에 대한 동사의 최종 부과벌점은 12.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40백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미납 제재금/부과벌점에 곱한 금액)*1.2)이 부과될 수 있음  

* 총 5건의 공시 위반 내역 중 1건에 대해서는 부과벌점 4.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만 벌점 부과를 유예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총 부과 벌점은 12.5점임

*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

* 각 불성실공시 건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소송등의제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5.07
    - 공  시  일 : 2026.05.13


2.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6.11
    - 공  시  일 : 2026.07.15  


3.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6.11
    - 공  시  일 : 2026.07.15


4.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

    - 사유발생일 : 2026.06.12
    - 공  시  일 : 2026.07.15


5.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5.11
    - 공  시  일 : 2026.07.2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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