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ㅇ 지정 : 공시불이행 4건 - 소송등의제기 지연공시 -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 ㅇ 지정유예 : 공시불이행 1건 -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26-05-07 |
| 공시일 | 2026-05-13 |
| 지정예고일 | 2026-06-15 |
| 지정일 | 2026-08-31 |
| 부과벌점 | 12.5 |
| 공시위반제재금(원) | 40,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2.5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4조 |
| 4. 기타 | * 공시 위반 내역들에 대한 동사의 최종 부과벌점은 12.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40백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미납 제재금/부과벌점에 곱한 금액)*1.2)이 부과될 수 있음 * 총 5건의 공시 위반 내역 중 1건에 대해서는 부과벌점 4.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만 벌점 부과를 유예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총 부과 벌점은 12.5점임 *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 * 각 불성실공시 건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소송등의제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5.07 - 공 시 일 : 2026.05.13 2.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6.11 - 공 시 일 : 2026.07.15 3.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6.11 - 공 시 일 : 2026.07.15 4.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 - 사유발생일 : 2026.06.12 - 공 시 일 : 2026.07.15 5.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5.11 - 공 시 일 : 2026.07.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