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6카합50072 |
| 2. 원고(신청인) | 김○○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김○○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외 1명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6.1.20. 기준,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실질주주번호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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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03 | ||
| 7. 확인일자 | 2026-02-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로부터 법원 접수증명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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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