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라2028 |
| 2. 원고ㆍ신청인 | 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항고인] 김○○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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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17 | ||
| 7. 확인일자 | 2026-03-1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2025.10.3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2025.11.17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5.11.17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2025.12.1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025카합50556) 2025.12.2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5카합50556 결정에 대한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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