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3월 03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2월 10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상장예정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6년 03월 10일 | 2026년 03월 31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3월 10일 | 2026년 03월 31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2026. 3. 10)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이 제한됩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2026. 3. 31)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이 제한됩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리엔트정공 | |
| 대 표 이 사 : | 장 재 진, 박 영 동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9길 26-5 | |
| (전 화) 054-473-7200 | ||
| (홈페이지)http://www.orientp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보 | (성 명) 김 준 희 |
| (전 화) 054-473-72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1,742,91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138,000,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92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24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
| 9. 납입일 | 2026년 02월 2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3월 31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3월 3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02.09)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10% 할인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328,678 | 20,015,652,530 | 2,40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485,569 | 3,417,179,535 | 2,30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84,380 | 428,422,812 | 2,324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342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324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2,092 | ||
- 기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2026. 3. 31)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이 제한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속한 운영자금의 조달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신규사업 투자 | 3,138 | 0 | 0 | 3,138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오리엔트바이오 | 계열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 | 배정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