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 1. 사건번호 | 2025회합1094 | |
| 2. 결정일자 | 2026-09-29 | |
| 3. 관할법원 | 부산회생법원 | |
| 4. 인가사유 | [주 문]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6. 9. 15.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 9. 29. 수정허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6. 9. 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회생계획 주요내용 | 1.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회생담보권(미확정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시인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이후 최초 영업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전환사채, 상거래채권, 손해배상채권, 소송비용채권, 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① 영국 수로국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5.5689577%는 면제하고, 14.431042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② 그 외 회생채권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3.9230075%는 출자전환하고 16.076992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따라 채무자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라. 회생채권(미확정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시인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3.9230075%는 출자전환하고 16.076992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이후 최초 영업일)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회사가 하는 출자전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마. 조세 등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변제기일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주주의 권리 제한 (1)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2)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신주의 발행 채무자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 500원 (3)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정관이 정한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주식 수, 신주를 인수할 자, 배정방법, 발행가액, 납입기일, 단주 및 실권주의 처리,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사무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합니다. 다만,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는 상법에 따라 처리합니다(이하 같습니다). (5) 신주발행의 효력은 신주 납입금 납입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발생합니다.(본 계약에 따라 채무자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신주인수대금 상당액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에 채무자회사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 (1) 기존주식 자본의 감소(특수관계인 주식 차등 무상소각)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6,093,838주(액면가 500원) 중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3,145,428주의 80%를 무상소각합니다. 이에 따라 2,516,344주가 소각되고 629,084주가 잔존합니다. 일반주주 보유주식 12,948,410주는 소각하지 않습니다. 무상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8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2)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는 채권액 500원당 발행가액 500원(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발행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위 (1)의 자본감소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합니다.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신주를 배정받을 채권자가 신주발행을 위한 관련자료(증권계좌 등)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주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회사는 해당 신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해당 채권자에게 이를 양도합니다. (3)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 주식의 병합 다음 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 위 (1)에 따른 무상소각 반영 후 잔여 기존주식 전부 및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 추후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주식 포함)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위 (2)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7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4)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채무자회사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회사 화이브오션을 인수할 자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00주를 발행합니다.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는 500원이며, 인수대금은 10,000,000,000원입니다.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은 위 (3)의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 효력발생일로부터 4영업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은 납입기일의 다음 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
|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9-3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8-3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6-05-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회생회사 삼영이엔씨(주)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2026-05-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1-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18 회생절차개시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