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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퍼코퍼레이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하이퍼코퍼레이션 · 2026-10-08 18:04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6-05-13
공시일 2026-08-27
지정예고일 2026-10-08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6-11-03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3.6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존에 벌점 5.5점을 부과받았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26.7.1) 이전에 부과받은 벌점 5.5점을 3분의 2로 환산하여 3.6점으로 변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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